미추홀구 조기폐차 변경내용과 조건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중에 자동차쪽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은 운행제한 제도 때문에 주행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에 차를 폐차처리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으면서 차를 조기폐차처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부터는 5등급에이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미추홀구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미추홀구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지원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