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 2024년 인천동구 조기폐차 접수 중입니다.”
조기폐차 가능대수는 약 4,261대입니다.
4등급 차량은 724대
건설기계 42대
나머지는 5등급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은 4월 말로 예정되어있으며
이때 대상자 선정과 함께 지원금도 함께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더 자세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인천동구 경유폐차 조건 확인”
인천동구 조기폐차 신청대상이 되려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해당해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여야하며,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인천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3.5톤 이상 차량, 건설기계 한정)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차량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위 조건을 갖춘 차량만이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오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세부적인 조기폐차 조건확인에 앞서
해당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이어야 하는데요
배출가스 조회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차주님의 등급을 확인하실수 있고
114 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 까지만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는데요
아직 조기폐차를 신청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둘러서 신청한뒤 지원금을 수령하셔
야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를 하는 이유는
조기폐차가 조기에 마감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동구 조기폐차 처리 절차 안내”
인천동구 조기폐차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진행순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동안 접수를 진행하고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여부를 확인하는 대상 확인서를 전송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대상 차량 성능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이는 정부허가를 받은 안전한 인천동구 관허폐차장에서 실시해야합니다
이때, 차를 반납하는 절차는 탁송으로 진행되며,
기사님이 차고지까지 찾아가는 방문수거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과정 역시 전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성능검사까지 잘 끝낸 이후에는 대상차량을 폐차라고 말소증을 받습니다
이 서류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폐차장이 아닌 지자체에서 차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후에 추가 지원금 대상이 된다면
이것도 추가로 따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추가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못보신 분들은 바로 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만을 위해 기다리는 인천동구 폐차장!
선뜻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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