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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기폐차 조건

폐차연구소 2024. 8. 1. 16:02

안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기폐차 조건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안성시에서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등급만 해당되었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 정보를 알고 진행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성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43월부터 202412월 까지 접수기간으로 공고되었지만

 

예산과 지원대수가 정해져있으므로 소진이 되기전에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안성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건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서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대기관리권역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노후경유차 차량 조기폐차 지원대상이란 위 6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차량을 뜻합니다

 

만약 위 6가지 항목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번부터 6번까지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서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다면 꼭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서 DPF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차량

 

 

2020년 환경부에서 규정한 배출가스 산정기준에 따라 4-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량중

 

차량 출고시에 DPF를 부착하여 나온 모델이 아닌 경우에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보유하신 차량에 DPF가 부착되어있는지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우리 믿음폐차에 문의주셔서 차량번호만 말씀해주시면 조회해드리고있습니다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차량의 사용본거지, 등록주소지는 차량소유주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동적으로 따르게되어있고

 

만약 공동명의인경우네는 공동명의자 중 주 사용자로 지정된 분의 주소지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현 거주지 안성시 ,군내에서

 

안성시 조기폐차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동안 등록되어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타 시, 군에서 안성시로 전입을 온 경우에는

 

전입온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조기폐차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관능검사란 사람의 감각에 의해 측정하는 측정법을 뜻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검사관의 시각을 통해

 

무쏘 차량이 운행하는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청각을 통해 이상소음이 발생하고있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하여

 

, 불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최근 2년 내에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합격하였다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으며

 

만약 정기검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이더라도

 

불합격 사유가 관능검사가 아닌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있고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에서만큼은 이상없이 합격하였다면

 

이 역시 조기폐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안성시 조기폐차의 목적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운행이 가능한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환경개선에 잠재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조기폐차를 통해 폐차한 차주분들에게 돌려주는 것

입니다

 

 

 

즉 대상은 장기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유차로서

 

만약 사고, 고장으로 인해 장기간 운행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조기폐차의 주목적에 반하게 되므로

 

이런 차량을 걸러내기위해 안성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5.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없는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내의 다른갈래입니다

 

 

 

간혹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개조하고나서 2년이 지나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냐고 묻곤 하시는데

 

여기서 2년이란 의무사용기간을 뜻하며

 

2, 아니 10년이 지나더라도 이미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조, 부착하는데 지원을 받으신만큼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최종 소유기간이 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안성시 폐차장 조기폐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명의가 변경된경우에는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에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만

 

6개월 미만이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성시에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위해 여기까지 여섯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진행하시거나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만약 보유하신 차량이 조기폐차대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혹은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꼭 안성시 폐차장 믿음폐차 블로그를 이웃신청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

 

 

 

 

 

 

 

안성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기폐차 조건

 

조기폐차 & 일반폐차 & 압류폐차

 

상담 & 문의

 

010-4685-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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