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부시 조기폐차 선착순접수
“ 지금 우리의 건강은 어떨까? ”
세계인구 80억명 중 99.99%가 세계보건기구 지정 안전 기준치를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초미세먼지 안전지대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세계인구의 0.0001%로 10만명당 1명에 불과한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 내내 중국과 북한 등에이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국가 4,5위에 이름을 올릴만큼 심각환 상황으로
발암물질로 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등 여러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의정부시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24년 의정부시 조기폐차 대상 확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운행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말소를 통해
정부지원이 되는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5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있게 되었는데요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로 되어있는 차량이라면 확정된 사항을 염두해두시고 접수하는 것이 좋겠
습니다
의정부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4년도까지만 지원예정에 있으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24년부터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의 계도기간을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제한을 받게됩니다
아직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차량 등급을 확인하실수있는데요
소유 차량 등급 조회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확인이 가능하며
유선상(지역번호+114 / 한국환경공단 1833-7435)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올해 지원대상 차량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충족 조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등급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조기말소를 위한 충족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올해부터 신청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들만 조기폐차지원금을 수령받으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이나 의정부시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 받은 차량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는 차량
정상주행이 가능하고 하부 부식이나 유리창의 큰 파손 없는 차량
2024년 의정부시 조기폐차 선착순 지원금
등급과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 차량은 성능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고 난 후 차량가액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보실수있으며
기본+추가 지원금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됩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되고
총중량 3.5톤 이상 4등급 차량은 최대 1억원
5등급 차량은 최대 4,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5등급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4등급은 5등급에 비해 상한액이 훨씬 높을 것을 알수있는데요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합쳐진 것으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절차
차주가 직접 협회에 접수하여 진행하시는 방법과 정부로부터 관련 모든권한을 부여받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게됩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일반폐차와는 다르게 까다로운 조건 및 복잡한 절차로
개인이 하시는 것보다 행정업무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리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유선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견인 및 탁송비, 유류비, 말소등록세 등 지출되는 부분 일절없이
조기폐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명의에 따라 다르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고
개인 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각각 촬영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접수하게되고
10일 내외로 대상확인서와 성능검사 일정을 통보받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위해 담당기사님이 방문하여 수거해드리고 있으며
수거된 차량은 협회 소속 검사원이 직접 성능검사를 진행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의정부시 차량은 폐차됨과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말소신고를 하게되고
발급된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