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조기폐차 2024년에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4등급 경유차량은 이번 2024년 4등급 조기폐차지원금까지 받을수 있는 대상이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유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차량을 처분할 때 진행과정 및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등포구 조기폐차 하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
내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인지 5등급인지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5등급은 최대 300만원,
4등급은 최대 8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 이상 차량인 경우에만 기본지원이 70%,
추가지원인 나머지30%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 폐차장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중 출고당시 매연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인 경우에
조기페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등포구 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영등포구 차량의 조기폐차 접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관허폐차장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히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자모두의 신분증사본,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포기자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법인대표자신분증사본, 조기폐차신청서
영등포구에서 차량의 명의별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
폐차장의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보실수있으며
02-114 전화번호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도
조기폐차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청접수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만큼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는 정해져잇는 예산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예산소진시에 조기에 중단될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 폐차장에서는 경기도 폐차 전 과정을 안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등
다양한 폐차처리 방법 중 이웃님께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형식, 압류, 저당 등의 내용에 따라 폐차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영등포구 관허폐차장을 통해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폐차방법을 안내받아 준비해주시
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폐차장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허가 관허폐차장으로
영등포구 폐차, 경기도폐차, 차량 폐차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해드리고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영등포구에서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물어봐주시면
진철하게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